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이 가능할까? (연금저축)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IRP !
공무원도 IRP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와 더불어 IRP란 무엇인지,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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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영어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본인의 자금 및 퇴직금을 운용할 때 IRP의 장점인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더 큰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것이죠.

보통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어 지급받는데, 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추가 자금을 통해 여러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더욱 큰 퇴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IRP에 자금을 저축하고 운용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에 자금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말에 최대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도 IRP 가입이 가능할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고, 수급 연령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공무원분들이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IRP 가입이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공무원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무원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IRP의 장점 중 하나인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나 연말정산 환급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우선 IRP는 세액공제액이 최대 900만원입니다.
이후 세액공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에 최종 환급액이 결정되죠.

그렇지만 IRP에 900만원을 다 넣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IRP에 납입된 돈을 찾기위해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IRP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연금저축도 함께 활용을 하면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IRP+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최대 148만5천원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매년 600만원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하고 싶다면, 자신의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900만원은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이용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소득세율환급액
5500만원 이하16.5%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5500만원 초과13.2%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수령시 연금소득의 세금??

IRP을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반대로 IRP 개인연금은 1년간 연금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에 한해,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돈은 여러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한 자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배자 및 이자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세금을 낼까요?
바로 연금을 받을 때 입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세금인 연금소득세율은 3.3~5.5%입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연 1200만원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연 1200만원 수령할 경우의 세금은?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금 및 다른 소득과 전부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2. 해당 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단일 세율인 16.5%로 과세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단일 세율 16.5%가 더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1200~4600만원 이하15%1,080,000원
4600~8800만원 이하24%5,220,000원
8800~1억5천만원 이하35%14,900,000원
1억5천~3억원 이하38%19,400,000원
3억~5억원 이하40%25,400,000원
5억~10억원 이하42%35,400,000원
10억원 초과45%65,400,000원
2022년 종합소득세율 표

운용 자금과 기간에 비해서 연간 1200만원의 연금 수령액 한도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액 한도를 늘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렇게 공무원들도 IRP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세액 공제액과 연금수령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본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분들은 꼭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IRP의 가입방법, 조건 및 투자 가능 상품 종류와 해지시 불이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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